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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330722

공유물분할

주문

부산 광역시 동래구 P 도로 46.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