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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나11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금 1억 2천만 원 지불 후 토목공사를 매수인(원고)에게 위임하고 10월 30일까지의 공사비용 관련 부가세(금 2천 2백만 원)는 매도인(피고)에게 발행하며 양도신고에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토목공사 시공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들이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예컨대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심에서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줌과 동시에 잔금 1억 3천만 원과 은행이자 및 허가연장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하며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으로 이를 적법한 최고라거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부적법한 피고의 최고에 대하여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해제사유인 이행거절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이행을 최고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행을 거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