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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309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12:5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교회' 안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이 같은 교회 신도인 F(55 세) 가 이동식 사다리로 동 교회 방송실로 올라가려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5 세) 가 사다리로 같은 교회 방송실로 올라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이 같은 교회 신도인 F(55 세) 가 교회 방송실로 올라가려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끌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1. 18. 피해자 F 및 피고인 C의 처벌 불원 취지의 각 법정 진술

다. 공소 기각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