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5.22 2013가단318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27,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5.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4.20. 축사를 신축하는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으며, 추가공사로 지붕개폐기, 사료저장조옹벽공사, 조립식 건물이전공사, 강풍피해복구공사, 축사개조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342,000,000원과 추가공사비용 45,277,9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중 일부인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2012. 8.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12. 9. 29. 공사대금을 270,320,000원과 지붕개폐기 15,00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며, 조립식 건물이전에 관하여 그 비용을 8,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25,060,000원과 조립식 건물이전비용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25,500,000원, 지붕개폐기 하자보수비용으로 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29,460,000원(270,320,000원 15,000,000원 8,000,000원 - 225,060,000원 - 8,000,000원 - 25,500,000원 - 5,300,0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20.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42,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2. 9. 29. 피고의 장부에 2011년 축사신축 결산으로 하여 공사비를 270,320,000원, 지붕개폐기(설계외추가 15,000,000원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1. 11.경 완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