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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나541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대여금청구,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①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주 1회 600,000원씩 10회에 걸쳐 6,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7회분 4,200,000원만 변제하고 3회분 1,800,000원을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주 1회 1,200,000원씩 10회에 걸쳐 12,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6회분 7,200,000원만을 변제하고 4회분 4,8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합계 6,600,000원(= 1,800,000원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의 주장에 따라 주식회사 시유에 투자금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시유에 전달하겠다

(또는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시유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착복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부당이득(대여금으로 청구한 금액과 동일함)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계금청구 ① 피고는 2014. 5. 6. 계원 17명으로 매주 낙찰된 계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태워주는 낙찰계를 조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① 낙찰계’라고 한다), 원고는 1구좌에 가입한 후 1번에서 9번까지 총 5,188,000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으나 10번순에서 파계되었음에도 원고에게 계불입금 5,188,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2014. 6. 25. 계원 13명으로 매주 수요일 계금 500만 원을 태워주는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