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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7.선고 2014고정52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14고정520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석희(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0. 9. 10:14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5병(KGB레몬 보드카 3병, 크루져 1병, 참이슬 소주 1병)을 12,9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E은 그 이전에 세 차례나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바 있어 E이 성인인 것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주류를 구입한 사실, E은 2013. 8.월 내지 9.경에 두 차례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구입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러나 한편,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의 나이, 증언 태도, 말투 및 외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그가 청소년으로 보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E은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학생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판사

판사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