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1.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그로부터 3년내인 2014. 4. 5.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달리 원심은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다음에 ‘200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1.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자인바‘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부분에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확인 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