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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7 2015가합101538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0.경 1조부터 4조까지 계원은 각 37명(계주인 피고를 포함하여 37구좌), 운영기간은 2009. 11. 10.부터 2012. 11. 10.까지, 계금은 36,000,000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10일계‘라고 한다), 2010. 3. 20.경 1조부터 4조까지 계원은 각 37명(계주인 피고를 포함하여 37구좌), 운영기간은 2010. 3. 20.부터 2013. 3. 20.까지, 계금은 36,000,000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20일계‘라고 한다), 2010. 9. 30.경 1조부터 2조까지 계원은 각 51명(계주인 피고를 포함하여 51구좌), 운영기간은 2010. 9. 30.부터 2014. 11. 30.까지, 계금은 50,000,000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30일계‘라고 한다), 2011. 5. 7.경 1조부터 5조까지 계원은 각 46명(계주인 피고를 포함하여 46구좌), 운영기간은 2011. 5. 7.부터 2015. 2. 7.까지, 계금은 45,000,000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7일계‘라고 한다), 2011. 11. 15.경 1조부터 5조까지 계원은 각 31명(계주인 피고를 포함하여 31구좌), 운영기간은 2011. 11. 15.부터 2014. 5. 15.까지, 계금은 30,000,000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15일계‘라고 한다)를 각각 조직하였다

(이하 위 각 낙찰계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낙찰계‘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낙찰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회에 계원들이 각 계불입금 1,000,000원을 납부하면 계주가 먼저 계급부금(이하 ‘계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고, 다음 달부터는 입찰에 참가한 계원들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며, 낙찰자는 낙찰받은 달의 계불입금 납부를 면하되 그 다음 달부터 계의 종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주는 낙찰자가 입찰한 금액에서 이전에 낙찰받은 계원들이 납부하는 각 1,000,000원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균분하여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