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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7가단2039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피고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01. 9. 15. 59,896,28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또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현금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1. 9. 15. 이 사건 계좌에서 59,896,280원을 출금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 표 순번 1, 2, 4, 5, 6, 7 기재와 같이 출금한 사실이 없고, 같은 표 순번 3 기재 출금액 23,206,190원 중 1,9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226,190원을 출금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044,400원[= 2001. 9. 15.자 59,896,280원 44,148,120원(= 별지 표 기재 출금액 합계 46,128,120원 - 1,9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거나 제3자에게 송금해 주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에서 2001. 9. 15. 59,896,280원 및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전산화 되어 있는 재발행 두레전표와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외에 원고가 요구하는 대출금(원금, 이자 계산서, 이자상환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는 2001. 6.경부터 2002. 7.경까지 약 240회의 입ㆍ출금 거래에 사용되었고 그중에는 전화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로 출금되는 등 원고 본인의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사용내역이 있는 점, 위 각 출금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