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1222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의 옥상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이유
갑 제1 ~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중구 C 대 40㎡의 소유자로서 1977. 12. 8. C 외 16필지 지상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D건물) 중 제1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위 제12호의 옥상에 있는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약 40㎡ 부분에 설치된 조립식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온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이 사건 가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