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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7 2016고단3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경 부친 C이 사망한 후, 그 소유 토지 8 필지[① 강릉시 D 임야 (744 ㎡), ② 강릉시 E 답 (165 ㎡), ③ 강릉시 F 답 (169 ㎡), ④ 강릉시 G 답 (357 ㎡), ⑤ 강릉시 H 답 (93 ㎡), ⑥ 강릉시 I 임야 (1,785 ㎡), ⑦ 강릉시 J 답 (1,983 ㎡), ⑧ 강릉시 K 임야 (22,314 ㎡) ]에 대하여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인은 위 토지들의 관리가 가능한 강릉 지역에 살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동생들인 L, M는 모두 출가 하여 강릉과 격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주거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L, M로부터 인감, 인감 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들을 피고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 경 L, M에게, ‘ 피고인의 집이 도로에 편입되어 부친 소유였던 강릉시 N 소재 토지로 집을 옮겨야 하는데, 공동 상속인들의 승낙 서류가 필요하니, L, M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인감 증명서 등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해당 용도로 위 L, M로부터 그 소유 인감 및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은 뒤, 같은 해

3. 16. 경 강릉시 O에 있는 법무사 P의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P로 하여금 ‘ 망 C 소유 위 8 필지 토지들에 대하여, 이를 공동 상속인 중 1 인인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 공동 상속인 L, M는 상속을 포기한다’ 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를 작성하게 하고, L, M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L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 1 장을 위조하고, 2011. 4. 20. 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소에서 위 P로 하여금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