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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04 2014고단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6: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용장2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건천리 쪽에서 봉계리 쪽으로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고, 피고인은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8세) 운전의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자전거의 동정 및 전방을 잘 살피며 위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는 한편 경적을 울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피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면부로 때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6. 05: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대사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3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사고 자전거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0매,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부,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