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가단836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608㎡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1,018㎡( 이하 ‘ 피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9. E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297.522 /3643 지분에 관하여 2002. 6. 28. F 명의의 지분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가 2004. 1. 16.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다시 E 명의의 지분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2003. 12. 18. G, H, I 명의의 각 지분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며 (G 608/3345 지분, H 1065/3345, I 1672/3345), 2004. 7. 20. G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2005. 6. 22. J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며, 2009. 10.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다.

피고 토지는 1992. 8. 19.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분할되었다.

피고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9. E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1993. 4. 29. K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며, 1996. 2.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라.

현재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철조망( 이하 ‘ 이 사건 철조망’ 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펜스( 이하 ‘ 이 사건 펜스 ’라고 한다 )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철조망과 펜스로 둘러 쌓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 8, 9, 1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안산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이 사건 철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