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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61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01: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업주가 알고 지내는 피해자 B(52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의 일행인 피해자 G(58세)의 머리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상해진단서

1. B의 상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 G의 각 상해진단서

1. G의 상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