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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7: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 순환로 홍제 IC 하향 진입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정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홍제 하향 진입로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베 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985,9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의 상해 및 피해차량에 수리비 492,1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서울 동작구 서 달로 161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 순환로 홍제 IC 하향 진입로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