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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99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04.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0.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10.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5:30 경 시흥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 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대금 지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 현재 군인이고 계급이 대령으로 술값을 낼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면서 가이드 비로 받는 돈을 그때그때 생활비, 유흥비로 소진하여 수중에 돈이 없었음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