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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7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6,997,654원 및...

이유

1. 소송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E은행을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주장 중 지연손해금 관련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은 위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갑 제1, 3,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05. 10. 2.부터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던 중 2010. 10. 22. F 주식회사[이하 ‘F(주)’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D’와 F(주) 모두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대표자도 C로 동일하였다.

나.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8. 7.경부터 2011. 4. 말경까지 ‘D’에 식자재 물품을 판매하다가 2011. 5.경부터는 F(주)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2. C(상호: D)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을 8,1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1. 4. 12.부터 2011. 10. 11.까지, 채권자를 E은행으로 각 정하여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보증금액을 8,100만 원, 대출예정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