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11.13 2012다52526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는 피고들이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2005. 7. 8. 및 2005. 8. 29. 피고 주식회사 청전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I 외 4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179억 원에, 2005. 7. 8. 피고 주식회사 청전건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