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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20 2015노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H(주)(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대리점들에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를 인하’하고 ‘수량을 누락’시켜 H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H의 손해는, '납품단가 인하‘의 경우 ‘(정상적인 공급단가 - 인하된 납품단가) × 납품한 물품 수량’이고, ‘수량 누락’의 경우 ‘누락된 물품 수량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급일시, 정상적인 공급단가, 인하된 납품단가, 누락된 물품의 수량 및 단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는 대리점운영자들인 K, M가 부정기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H의 손해액’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디. 나.

사실오인 1) 납품단가 인하 부분 가) 피고인은 대형 총판대리점으로 H의 중요한 거래처인 K, M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에 따라 상사들로부터 정식 결재를 받고 납품단가를 인하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은 없다.

나) 관공서 입찰 납품 물품과 수의계약 납품 물품의 납품가액을 달리 결정할 수 없는 방독면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상,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 만일 그와 같이 납품단가를 결정하면 대리점들이 납품을 받지 않아 H의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품단가 인하로 H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먼저 K, M에게'납품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