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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9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4:00경 나주시 C마을 우산각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3세, 남)에게 “야 이자식아! 내가 너 죽여 버릴려고 찾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우산각마루 한쪽 끝에 앉아 있자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및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