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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1 살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다.

피해자는 대학 졸업 후 갖게 된 첫 직장에 입사하여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과장 직위로 1:1 로 이루어진 위 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추행 내용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양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거나, 허리를 감 싸 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거나, 피고인의 팔을 피해 자의 다리 밑과 겨드랑이로 각 집어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는 것 등으로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회에 나와 첫 직장에 들어갔고, 처음에 피고인을 신뢰하였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 인의 계속된 추행에 대해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스스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 법정에서부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