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4. 경 대구 북구 C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18. 18:00 경 광명 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11. 18.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5g 을 커피에 타서 동거 녀인 F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주사기 사진, 각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대검 발간 마약 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