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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4. 경 대구 북구 C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18. 18:00 경 광명 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11. 18.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5g 을 커피에 타서 동거 녀인 F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주사기 사진, 각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대검 발간 마약 시세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