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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3:1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