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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00661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8,716원과 그 중 13,744,879원에 대하여는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