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5 2017고정5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 구 E 도로 79㎡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위 안산시 상록 구 E 도로는 인접 토지인 F 등과 함께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3. 경 경 위 도로 부지가 피고인 A의 소유지라는 이유로 그 토지의 경계에 길이 10m 가량의 철 재 펜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해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① 위 상록 구 E 도로 7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북쪽의 J과 남쪽의 K을 연결하는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이 사건 도로의 양측에 위치한 토지들과 그 지상건물들의 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그 양쪽에 설치된 담장 등 구조물 및 이 사건 도로와 K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교통 방해의 새로운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