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5. 6. 21. 16: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8길 134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려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이를 단속하자, D에게 “씨발놈아, 단속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D을 밀치고, 손으로 D의 팔을 할퀴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우측 수지 절단 등으로 몸이 불편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