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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단7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9. 11. 11.경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9. 14:00경까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을지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재중, 부산고법 2019누21108호 법원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행정소송의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