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대성재단(이하 ‘대성재단’이라고 한다)은 2012. 5. 31.경 제이엠아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B병원과 C병원 내 LED 조명교체공사를 공사대금 351,670,000원에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2. 6. 1.경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71,437,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에 하도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대성재단을 상대로 위 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630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대성재단이 공사비 및 하자감정 등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으로 선정된 피고 A은 2014. 5. 15. 미시공 공사비, 재시공 공사비, 보수 공사비 및 추가 공사비를 산정한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소송은 강제조정으로 종국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759호,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5나14220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미시공,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를 확정한 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피고 A은 원고가 시공한 LED 등의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37세트의 LED 등을 추가 시공한 것으로 수량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1세트에는 3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