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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3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대성재단(이하 ‘대성재단’이라고 한다)은 2012. 5. 31.경 제이엠아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B병원과 C병원 내 LED 조명교체공사를 공사대금 351,670,000원에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2. 6. 1.경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71,437,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에 하도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대성재단을 상대로 위 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630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대성재단이 공사비 및 하자감정 등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으로 선정된 피고 A은 2014. 5. 15. 미시공 공사비, 재시공 공사비, 보수 공사비 및 추가 공사비를 산정한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소송은 강제조정으로 종국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759호,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5나14220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미시공,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를 확정한 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피고 A은 원고가 시공한 LED 등의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37세트의 LED 등을 추가 시공한 것으로 수량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1세트에는 3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