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90 | 양도 | 1999-07-20
문서번호
재일46014-1390 (1999.07.20)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세 및 자금출처부분은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