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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7. 23. 선고 2008구합3115 판결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제목

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요지

조합원은 일반분양분이 시공사의 공사비 충당에 지출되었으므로 조합원의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이므로 결국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처분목록 '②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2007.9.12 별지 2.처분목록 '①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1. 처분의경위

가. ▢▢▢▢2차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시 ◇◇동 34 외 10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124세대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0. 3. 2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그 조합원들이다.

나. 이사건 재건축조합은 2002. 5. 15.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영이 재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6. 5. 22.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7. 5.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분양분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2,412,904,000 원(이하'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조합원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업소 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납부할 세액을 별지 2.처분목록 '④납부세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별지 2. 처분목록 '⑤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②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은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공영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위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위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 뒤 기납부한 세액과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07. 9. 12.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이 ■■공영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8,9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들의주장요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영이 체결한 재건축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원은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 외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와 책임도 없고, 일반분양 등에 따른 손익부분은 전적으로 ■■공영에 귀속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조합과 조합원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2. 5. 15. ■■공영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O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영은 공동사업주체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진다.

O 재건축될 아파트 총 204세대(24평형 108세대, 32평형 96세대) 중 126세대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지분으로 인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 및 상가 등

을 일반분양한다.

O 일반분양분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하되 분양시기, 분양절차, 분양금액, 마감수준 등은 ■■공영이 대행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 분양수입금은 ■■공영의 사업비, 공사비에 충당하며,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됨에 따른 손익은 ■■공영에 귀속된다.

O 건축비는 조합원 부담금, 일반분양분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충당한다.

(2) ■■공영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의 총 수입금액 13,152,500,000원에서 필요경비 10,739,5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분양수입금액 2,412,904,000원(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을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라.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또는 자금을 출자받아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 조합원 개개인이 자기의 토지나 주택을 출자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 가 등을 건축하여 일반분양한 다음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

원이부담할건축비를경감하는방식으로재건축사업이이루어진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분 제 공사계약 방식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 (사업비)의 충당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영에 대한 공사비로 일반분양분 분양으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지출하기로 하 여 일반분양분 분양과 관련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영과의 약정에 따른 공사비에 관한 내부 자금 지출방식에 의한 것으로 이사건 재건축사업 중 일반분양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며, 조합원들 분양분을 포함하여 보면 일반분양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큼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건축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그 소득이 원고들에게 분배된 것이므로, 결국 그 소득은 모두 이 사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소득이 ■■공영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있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