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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520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97,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