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5. 6.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IC 진입로 인근 도로를 동대구 IC 진입로 사거리 쪽에서 동대구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도로 왼쪽에 설치된 옹벽을 충돌한 후, 후진을 하다가 진행 방면 우측에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