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22: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피고인과 연인 사이인 F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들어와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노래방의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앞 흡연실 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유리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00:20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E 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 F과 사업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 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을 던지듯 건네주어 노래방 바닥에 휴대폰이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5 휴대 폰 1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5. 00:0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