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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9고단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1:22경 B의 C 실장을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런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일만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1. 14. 10:0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아산배방점에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E 신설동점으로 택배를 보내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내사보고(G은행 회신자료 첨부), 각 거래내역서

1. J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