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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0. 18. 01:20 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C은 노래를 신청하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신의 순서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화를 내다가 손님인 F과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C은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지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의 위에 올라타고 있는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등 - 피고인은 C과 F의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F이 다리를 잡고 늘어지자 벗어나기 위해 발로 걷어찬 것뿐이어서 공동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F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으나, F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F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F에게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의 방법, 상해를 가한 부위,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상해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