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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5.09 2013가단21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총 대금은 150,000,000원인데,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5,000,000원은 2013. 10. 8.에, 잔금 70,000,000원은 2013. 11. 27.에 각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에 피고의 우체국 계좌로 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약정 지급기일 이전인 2013. 9. 30.에 중도금 중 일부로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위 우체국 계좌를 정지시켜 놓음으로써 입금불능으로 처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0. 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3. 10. 8. 중도금 65,000,000원을, 2013. 11. 27. 잔금 70,000,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0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3. 9. 26.과 2013. 9. 27.에 구두로, ② 2013. 9. 28.에 문자메시지로 각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2013. 10. 1. 계약금의 배액인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