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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1225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4.경 수원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사옥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주식회사 인터그람으로부터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 D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3. 10.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형틀공사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과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현장명: C 주식회사 수원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공사기간: 2017. 3. 10. ~ 2017. 00. 00까지(원청사 공사 기준에 의한다) 건축개요: 지하1층 지상5층, 1개동, 건축면적: 1,310.13㎡, 연면적: 7,900.26㎡ 계약금액: 560,0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사범위: 청소 정리 반출 장비대 등 형틀공사에 관련한 제반 공사에 대한 일체 지급방법: 1) 매월 1회 기성으로 하며 주식회사 인터그람건설 기성에 준한다(인터그람건설 직불처리). 2) 수령한 기성자금 관리는 피고와 합의하에 E이 집행한다

(기발생된 기성금 내). 3) E이 피고에게 기성청구 시에 전월에 발생한 자재대, 장비대 등 매입세금계산서와 노임대장, 식대 등 위임장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피고는 근로자에게 직불할 수 있다. 4)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국민연금, 시간외 수당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근로자관리: 1) E은 매월 기성금 수령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노임대장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E의 위탁한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 고용보험료, 노임대장, 지급조서 신고는 피고가 하며, 그에 따른 자료작성, 제출은 E이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