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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3 2018고단4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가 전 세입자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배당신청 및 배당금 수령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경매에 관한 추가 배당금을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 배당금의 수령 업무를 위임 받아,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20,001,861원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20,001,861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산지방법원 배당 표 사본,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증명서 사본, 지급 위탁서, 인감 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변 제 합의 후에도 일부 금액만을 송금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