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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4나1124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11246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1 . A 울산○교회

대표자 당회장 B

2 . B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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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 9 . 23 . 선고 2014가소2924 판결

변론종결

2015 . 7 . 1 .

판결선고

2015 . 8 . 12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 ( 선정당사자 ,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및 별지 선정자명 단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원고들이 피고 및 선정자들 (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 ) 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 카합514호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 12 . 6 . ' ① 피고 등은 원고 A 울산○교회 ( 이하 원고 교회라고만 한다 ) 의 예배 전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교회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원고들을 비 방 폄하 또는 모욕하는 등의 언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단 , 광고지 , 책 자 , 유인물을 살포 · 부착 · 배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서는 안 되고 , ② 피고 등은 원고 B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및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원고들에 대한 허 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을 인터넷 및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기사로 게재하는 방법 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안 되며 , ③ 피고 등이 위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1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 피고 등이 2013 . 12 . 22 . 06 : 00경 경비용역원을 대동하여 교회를 점거하고 , 기물을 파손하고 , 교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원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 선정자들 은 원고 B을 비방 , 폄하하는 언동을 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의무를 위반하 였으므로 ,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위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각 1 , 000 , 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간접강제결정 자체는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대 방의 의무위반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고 ,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 9 . 25 . 선고 2001다46372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 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

별지

선정자명단

1 . C .

2 . 이○○

3 . 서○○

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4.9.23.선고 2014가소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