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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96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 노동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이명: B) 은 2014. 1. 12. 19:00 경 C( 이명: D) 과 함께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기숙사 방에서, 야 바 1/2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번갈아가며 종이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명: D) 과 공모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