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96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 노동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이명: B) 은 2014. 1. 12. 19:00 경 C( 이명: D) 과 함께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기숙사 방에서, 야 바 1/2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번갈아가며 종이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명: D) 과 공모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