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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 14:30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3.8%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근무경력이 부족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내역과 근무경력을 만들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4. 10:3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36 (개포동) 개포1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소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장을 각 대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