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244 | 상증 | 2019-05-08
조심 2018서4244 (2019.05.08)
증여
기각
○○○은 □□□□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로서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인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박oo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30. OOO로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 등 OOO의 주식(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총 OOO주를 양수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0.~2018.3.2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쟁점주식을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주식양도로 위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2018.6.11. 청구인에게 2015.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및 OOO은 본인의 계산하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하였는바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람은 OOO이 아닌 OOO 및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OOO(청구인의 부친)은 2007.4.11.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인 OOO을 설립하였고, 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일부를 2004~2006년 기간 동안 OOO(OOO의 장모)로부터 차용하였으며, OOO와 OOO 간에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대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가 OOO에게 지급한 자금대여 내역
(나) 이후 OOO는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고, 해당 자금을 재원으로 2007.4.6. OOO의 설립시 주금납입을 하였다.
(다) OOO은 OOO의 처남으로 2006.11.14. OOO에게 사업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OOO원을 빌려주었고, OOO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해당 대여금 관련 이자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OOO은 2010년 7월에 신규설립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신주를 OOO에게 교부하여 대여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2010년 9월에 자동차[㈜OOO]로 상환하였다.
(라) 상기와 같이 OOO 및 OOO과 OOO 간의 자금대여내역이 금융증빙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주금납입 대금을 부담한 OOO 및 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OOO이 쟁점주식을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 등을 밝히지 않고 단지 추정만으로 OOO을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OOO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의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
(가) OOO는 쟁점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가(2015년 기준 쟁점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 OOO원)하는 데에 OOO의 기여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OOO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고, OOO 역시 모친인 OOO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OOO 및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대가 수령없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는바 OOO 및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주장한 내용을 번복하여 OOO 및 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이 실시한 OOO의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지만 OOO 및 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5년에 주식 양도계약 형식으로 쟁점주식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과 청구인간의 증여계약증서(2007년, 2012년 작성)와 청구인과 OOO 및 OOO 간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2010년, 2012년 작성)를 제출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들의 작성시기 등에 대하여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증여계약서류들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서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나) OOO은 OOO의 설립시점에 쟁점주식의 납입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는 해당 금액을 출금하여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조회를 통해 나타나는바 OOO가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 및 OOO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 및 OOO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이 OOO 및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이 쟁점주식의 주금납입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증빙도 없다.
(가) 청구인은 2004~2006년 기간 동안 OOO와 OOO 간의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발췌하여 이를 자금대여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자금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OOO는 2004~2015년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없고, 2013.1.25.부터는 자녀인 OOO과 OOO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OOO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 역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 간의 일부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 생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법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 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7년 4월에 OOO을 설립하여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보호필름 등을 OOO 등에 납품하고 있고, OOO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설립 당시 주주(발기인) 현황
(2) OOO은 2010년 7월에 특정 필름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OOO을 설립하였고, 해당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설립 당시 주주(발기인) 현황
(3) OOO은 2012.2.15. OOO을 흡수합병하고, OOO의 주주에게 OOO의 비율로 OOO의 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OOO은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
(4) OOO와 OOO은 2015.11.30.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5.11.30. 기준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2015.11.30. 기준 주주현황
(5) 조사청은 2018.2.20.부터 2018.4.9.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식변동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주금납입내역이 없고, 조사대상 법인 또한 OOO와 OOO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세무조사 당시 OOO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OOO와 OOO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과 청구인 간의 증여계약증서 2부, 청구인과 OOO․OOO 간의 명의신탁계약서 2부를 제출하여 조사청이 해당 문서들의 작성시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해당 증여계약증서들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계약일자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다.
(다) 조사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았으나, 문서감정 결과를 토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날짜는 OOO이 주장하는 증여계약일(2007.4.13., 2010.7.9.)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OOO의 주주로 등재된 날인 2015.11.30.로 보았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총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2015.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하였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OOO과 청구인 간의 체결된 증여계약서 2통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일자 2007.4.13.의 증여계약증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자금 OOO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일자 2010.7.9.의 증여계약증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자금 OOO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OOO․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계약일자 2010.3.30.)를 보면 청구인(갑)은 OOO(을)에게 쟁점주식OOO주를 명의신탁하고, 갑이 성년이 된 후 요구에 따라 을이 명의신탁 해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OOO․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계약일자 2012.1.3.)를 보면 청구인(갑)은 OOO(을)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고, 갑이 성년이 된 후 요구에 따라 을이 명의신탁 해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계약증서 2매, 주식명의신탁계약서 4매, 대조자료로 OOO․OOO의 인감증명서 등을 OOO에 제공하여 2018.3.14.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OOO은 주식계약증서 2매는 계약일 이후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2018.4.6. 감정평가결과를 회신하였다.
(7)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OOO의 장모)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 계좌(142-073***-**-011)에서 2004.6.17. OOO원, OOO 계좌(335-201***-**-101)에서 2004.12.24. OOO원이 OOO의 계좌에서 OOO 및 OOO(OOO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의 OOO에 대한 주금납입 증명으로 제출한 OOO의 OOO 계좌(200***-**-06****) 거래내역을 보면 OOO는 2007.4.6. OOO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동일자에 전액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 처남)의 OOO 계좌(341-08****-**-001) 거래내역을 보면 OOO은 2006.12.15.부터 2008.2.14.까지 1회당 OOO씩 총 OOO원을 10차례에 걸쳐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다툼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주주인 OOO,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자를 부친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OOO와 OOO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OOO 사이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OOO․OOO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이 여러 차례에 걸쳐 OOO에게 계좌이체한 내역만을 근거로 해당 금액(OOO원 미만의 소액)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OOO․OOO의 주금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않은 점, OOO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로서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의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