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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5가단277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리안에프엔씨 및 피고 A은 각자 원고에게 4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와 2015. 4. 25.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는 6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공사기간 공사대금 계약금 및 지급기일 잔금 및 지급기일 2015. 4. 25.부터 2015. 6. 3.까지 198,000,000원 85,000,000원 2015. 4.까지 113,000,000원 2015. 7. 30.까지 D가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리안에프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5. 6. 5.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2015. 6. 5.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로부터 2016. 4. 26.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공사기간 공사대금 계약금 및 지급기일 잔금 및 지급기일 2015. 4. 29.부터 2015. 6. 20.까지 103,300,000원 20,000,000원 2015. 6. 9. 83,000,000원 2015. 6. 30. 이후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5. 6. 29.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2015. 6. 29.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9.까지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공사기간 공사대금 계약금 및 지급기일 잔금 및 지급기일 2015. 4. 29.부터 2015. 7. 5.까지 168,300,000원 85,000,000원 2015. 4. 29. 3000만원, 2015. 7. 3. 3000만원, 2015. 7. 30. 23,300,000원 2015. 8. 30.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7. 15. 피고 A로부터 인테리어완공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2015. 6.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5. 6. 5.자 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은 2015. 6. 29.자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A은 C점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