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102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서귀포시 G에 위치한 국제학교(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국제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F는 학생처장이다.

나. 원고 A(영어이름 : H, H)는 이 사건 국제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는 2016. 3. 같은 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I(영어이름 : J, J)의 위 원고에 대한 따돌림, 폭언, 협박 등 학교폭력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 E, 피고 F는 가해행위 조사,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부모들에 대한 통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 A로 하여금 가해학생을 만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위 원고를 협박하였으며 원고 B, C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

피고 E, F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A, C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원고 A가 이 사건 국제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 E, F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2억 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