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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8 2013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안영리에 있는 안영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입석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좌회전 가능 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등을,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