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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44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87,549원과 그 중 131,432,176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 주식회사 D에게 205,000,000원을 이율 8.1%, 지연배상금율 11.1%, 상환기간 75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6. 10. 기준으로 위 대여금 원금 131,432,176원, 이자 2,278,985원, 지연이자 76,388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787,549원과 그 중 131,432,176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1%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개인회생신청이 2019. 11. 6. 기각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57052),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