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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0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음을 유발하는 피해자 측 가족들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층에 올라갔다가 피해자 측 가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G을 상대로 방어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F, N과 층간 소음 문제로 대립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N의 집에 친척들이 모여 새벽까지 시끄럽게 하자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N의 집에 올라가 문을 세게 두드렸는데, N의 동생인 D이 나와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싸우기 시작하였다.

D은 자신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꺾여 손톱이 부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D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D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투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을 뺏어오려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진술은 D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E은 자신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말리다가 피고인이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