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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9 2016고정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C로부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내가 운영하는「E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AR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주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E주점」의 사업자 명의도 내 앞으로 해줬는데, 3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 돈이 없으니 며칠 뒤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양주 1병과 기본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정도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E주점」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려면 사업자로 등록한 명의인의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수영구에 있는 농협 남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