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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4고단131 (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4고단131호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4고단311호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1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5. 14:4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D에서, 같은 실에서 수형중인 피해자 E이 TV를 보면서 수회에 걸쳐 비웃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생각되어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교도관을 부르기 위하여 호출벨을 누르자 더욱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씩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 골절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11](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6.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1회당 100원 내지 250원을 지급하고 게임을 시작하여 미션마다 제시된 그림 3개 중 다른 1개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7개 미션 수행 종료시 합계 5,000점이 넘으면 경품을 받는’ 내용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요요’ 게임을, ‘정답을 선택하면 더 이상 게임 진행 없이 종료하고 대신 소위 똑딱이를 이용하여 버튼 여러 개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누르면 그림 3개 중 1개가 임의로 선택되고 상어 등 특정 그림이 선택되면 은책갈피 경품이 제공되도록’ 실행 프로그램을 변경한 소위 ‘보보’ 게임물 45대를 위 게임장에 갖추어 놓고 종업원 B 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똑딱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