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에 있는 냉정주유소 부근 도로를 송현리 쪽에서 부곡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드럼통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척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